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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안내

정보공개 안내

  •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비용 구분

  • 수수료, 우편요금
  •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,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.

수수료 납부방법

수입인지,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


비용 감면

  • 비용을 감면할수 있는 경우
  • 비영리의 학술·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  • 교수·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
  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

수수료 금액(행정자치부령 제 7조)

  • 최종수정일 2022.11.22